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는 최근 용인시에 은화삼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공청회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답변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무려 14페이지에 걸쳐 11개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으나 단 한 장짜리 민원 회신을 받는데 그쳤다.
앞서 지난달 18일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은화삼 지구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어렵게 요청해 진행한 공청회에는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진행한 자리였다는 주장이 나온다. 행사장 내 경호원을 배치해 위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고 주재자가 공청회를 빨리 끝내려고 했으며 일방적으로 사업자 측에서 진행하는 등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다. 공청회 진행 상황 촬영에 대해서도 관련법상 근거 없이 제지했으며 주민 대표의 의견에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 주민은 아파트 단지를 건축하는 데 있어 공원과 녹지면적이 축소됐고 주변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계획이라며 지난 수년간 반대해왔다. 현지 지형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무시하고 종상향을 받아 무리한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이다.
또 임상도 ‘5영급’ 산림은 보존해야 하는 산림자원임에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4영급으로 도시계획심의를 받아냈다. 환경단체에서 조사의뢰한 업체에서는 해당 부지에 대해 5영급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안전문제도 제기된다. 사업구역 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데 단지 내부를 왕복 6차선인 자동차전용고속도로가 관통을 해버리기 때문에 고속화도로 위를 고가로 넘어 학교에 다니게 됐다. 보통 이렇게 단절돼 버리면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담당 관청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문제없이 승인을 받아내면서 시행자와 용인시간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실제 사업구역 내 전직 용인시 도시개발 담당자의 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은 2007년 토지를 매입한 후 지난 2021년 5월 사업시행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겼고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용인시와 용인 은화삼 지구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 지역 주민 A씨는 “위험하면 보통 승인을 안 내주는 데 이게 문제없다고 승인이 나버렸다”며 “문제의 그 공무원이 한 시행사와 밀착관계에서 편의를 제공하면서 용인시청에까지 힘을 많이 쓴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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