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받는 기업 수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주 52시간제 위반 등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은 강화할 방침입니다.
노동법 위반 기업들이 정부의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오히려 기업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부는 우수기업 가운데 정기근로감독 면제 기업을 축소하고, 우수기업 선정 후 노동법 위반이나 산재 발생 시 면제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다면 개편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