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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저씨" 발버둥쳤지만...'장모 살해·아내 납치' CCTV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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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10.13 06: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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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20대 남성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사진=JTBC 뉴스 캡처
사진=JTBC 뉴스 캡처
지난 11일 어두운 새벽 주택가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성 김모 씨가 아내를 끌고 간다.

아내는 발버둥치며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주민에게 손을 뻗는 등 도움을 청하지만 소용없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주변 수색에 나섰을 땐 두 사람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인근 주민들은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혼인 무효 소송 중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내의 친정집을 찾아간 김 씨는 50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장모 살해 뒤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김 씨는 7시간 만에 강원도 양양 야산에서 존속살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납치당했던 아내는 큰 부상 없이 발견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양양으로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도 “바람을 쐬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가 평소 흉기를 갖고 다닌 점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김모 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김모 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피해자 측은 김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들여 아내의 소재지 인근에 흥신소 직원을 파견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망한 장모는 김 씨로 인해 신변 불안을 느끼던 딸의 귀갓길 마중을 나갔다가 김 씨에게 살해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혼인 자체가 강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으로 소 내용을 바꾸려 하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통상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여부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김 씨는 상습 가정폭력 혐의로 당초 13일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도 받았으나 최근 만료됐고, 아내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는 사고 당시 꺼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2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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