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연인 살해한 60대…법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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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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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43분께 충남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결심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서울에서 공주로 이동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