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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같은 ‘180일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심리에 속도가 붙으며 준수할 수 있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고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8일 국회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한을 의결했다. 이에 헌재는 2번의 변론준비기일과 4번의 변론기일을 거쳤고 이 장관의 △재난 예방조치 의무 준수 여부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 준수 여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살펴봤다.
국회 측은 4차 변론 기일을 통해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집행하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 측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했다”며 “도의적·정치적 비판을 떠나 참사에 있어서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피청구인을 주무 장관이라는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선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직에 재임용이 금지된다. 기각될 경우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