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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수임 비리' 김준곤·이명춘 변호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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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2.01.14 11:24:29

과거사정리위 활동 후 관련 사건 불법 수임
法 "부당 공권력 피해자 도우려는 경위 참작"
이인람·김형태,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확정

김준곤 변호사.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직 당시 조사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해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에 대한 유죄·면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곤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338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명춘 변호사는 벌금 500만원, 이인람·김형태 변호사는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과거사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준곤 변호사는 과거사위 근무 중 관여했던 납부귀환어부 간첩조작의혹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시효 도과한 일부 수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여기에 더해 김 변호사의 수임 행위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상향하고 추징을 명령했다.

과거사위 인권침해조사국장을 역임한 이명춘 변호사는 퇴직 이후 자신의 근무시절 과거사위가 조사한 삼척고정간첩단 유가족들의 재심사건과 국가배상 사건 등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김준곤·이명춘 변호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국가기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유족들의 부탁을 받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 수임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각각 과거사위 비상임위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이인람·김형태 변호사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과 인혁당 사건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소송을 수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공소시효는 수임사무 수행 종료 시점이 아닌 수임 행위 종료 시점”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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