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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에 김 이사 측은 노 관장과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김 이사가 판결 나흘 만에 20억 원을 입금한 것.
노 관장 측은 ”(김 이사 측이)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 관장 계좌에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했다.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노 관장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상간녀 측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관장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이사 측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송금액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노 관장 개인 계좌번호를 알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노 관장이 소송에서 낸 증거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던 계좌번호가 포함됐다. 김 이사는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1심 판결 금액이 입금되면서 최 회장의 지급 의무는 사라지게 됐다. 만약 이번 이혼소송에서 20억 원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확정받으면 최 회장은 해당 액수에서 20억 원을 뺀 금액을 홀로 지급하게 된다.
앞서 지난 5월 최 회장 부부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위자료 20억 원과 함께 최 회장에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최 회장의 재산분할과 관련된 이혼 소송은 대법원 상고심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