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40일간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소년법’·‘형법’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