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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정당한 절차였다는 것이 한 장관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법사위 회의에서 “왜 깡패 수사를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민주당 의원들과 각을 세운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차 설명했다.
한 장관은 “깡패가 부패 정치인을 뒷배로 주가를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서민을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며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전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했다
지난 22일 법사위 회의에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통계자료를 받아보니 마약이나 조폭 범죄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 수사의 공백이 발생했다고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깡패와 마약수사는 기본적으로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견제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민주당 일각에서 자신의 탄핵을 연일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제한된다. 이에 앞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넓혀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이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직접 과련성이 있는 범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삭제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