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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조직이 판매한 불법 낙태약은 미프진이다. 미국·프랑스 등에서는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상태지만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높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국내에선 미승인된 의약품이다.
해당 조직이 3개월 동안 받아 챙긴 금액은 3억원에 달한다. 중국에 있는 판매업자가 국내 배송책·상담책 등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SNS를 통해 국내에 불법 낙태약을 광범위하게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월 발생한 전주 영아 변기 살해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를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 낙태약을 판매하는 조직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모 아파트에서 친모 A씨와 친부 B씨는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30분 동안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임신 중절 요구에 아이를 지우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서 구매한 불법 낙태약을 복용한 후 집 화장실에서 31주된 태아를 출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국내에 불법 낙태약을 유통한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