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인천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시가 4억8000만원 상당의 금괴 9.6㎏을 속옷 안에 숨겨 몰래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괴 한 덩이 당 10만원의 수고비와 항공비·숙박비를 지급하겠다는 밀수출 업자의 제안을 받고 금괴를 일본으로 몰래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에 단순 가담했고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