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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한 쪽에선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정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이란 평가가 나오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다. 또 서울시 거주 청년들만 수혜를 입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 “용돈보다는 일자리 창출···실효성 의문”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수당을 지급한 청년은 2831명이다. 모두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살의 청년들로 취업 시까지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받는다.
시는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지원자를 접수받아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지원동기 △활동계획 △활동목표 등을 평가해 2831명을 최종 선발했다. 당시 신청자 수가 6309명이었기 때문에 이 중 44.8%가 수혜를 입은 것이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이 다른 지자체까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우려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하면서 타 지자체도 앞 다퉈 현금을 지급하는 선심성 정책을 양산할 수 있게 됐다”며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 복지혜택의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년수당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년수당은 현실적으로 용돈 수준에 불과한데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돈보단 일자리”라며 “정부나 지자체의 재원은 실효적 수단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 지급보다는 근본적 처방을 마련하는 데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직장인 김진영(가명·46)씨는 “공무원 수를 적게 뽑더라도 청년들에게 일 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 “취업 어려운 청년층에 꼭 필요한 정책”
반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란 옹호론도 만만치 않다. 직장인 오모(28·여)씨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서울시 청년수당은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지자체가 청년들을 돕는 최소한의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서지원(가명·35)씨는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어 걱정인데 청년수당이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다”며 “청년들이 지원금을 활용해 일을 찾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년수당의 실제 수혜자인 박모 씨도 “이번에 지급받은 청년수당을 취업관련 강좌를 수강하는 데 쓸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국가에서 시행한 다른 어떤 지원책보다 (청년수당이)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서울시의 대립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들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의 경우 이를 어겼기 때문에 시정명령에 이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복지부와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복지부의 보완 요구도 받아들였다고 맞선다. 사회보장기본법은 ‘협의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법조계 “청년수당 반환 의무 없을 것”
서울시는 지난 4일 복지부의 ‘직권 취소’ 처분에 맞서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기관 사이에 권한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기하는 행정소송이다.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을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준비 중이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수당 신청자들의 사례를 읽다보면 사람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며 “청년수당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담보해준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청년수당 50만원을 지급받은 청년층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대법원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돌려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 탓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청년들에게 ‘반환 의무’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만약 대법원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국민과 행정청 사이의 신뢰보호원칙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미 지급한 청년수당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