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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성고와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박춘기 대표는 1994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같은 해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01년 법관으로 임관해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을 거쳐 2010년 울산지방법원, 201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4년 퇴임 후 울산에서 변호사로 복귀한 박 대표는 형사와 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을 맡았다. 2019년 해외자금 유치 과정에서 자금의 귀속과 보관 지위가 쟁점이 된 중소기업 대표의 횡령 사건을 맡았다. 박 대표는 해당 자금이 피해회사 소유가 아니라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를 이끌어냈다.
지난해는 다국적기업의 상생자금 운용과 관련해 어업인 단체 관계자들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론했다. 박 변호사는 자금이 허위 단체가 아닌 실제 어업인 단체의 의결과 회계 절차를 거쳐 배분됐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공직자 대상 형사사건에서도 주요 결과를 남겼다. 지난 2017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과정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지방직 고위 공무원 사건에서는 이축권 명의, 건축허가 실무 관행, 토지 매매 흐름과 대금 지급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박 대표는 허가와 금전 거래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제시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외에도 △현직 변호사의 의뢰인 관련 공갈 및 증거인멸 사건 △민주노총 고위 간부의 성폭력 사건 △신협 이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성과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