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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노후화 실태 기초 연구(2023. 대한건축사협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구조(균열, 변형 등), 화재(소방설비 등), 에너지(난방, 급수 등) 등 다양한 부문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사회복지관이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어려우며 더욱이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시설물의 소유주는 공공주택사업자(LH, SH, GH 등)인 관계로 책임소재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사유로 지지부진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난 2023년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촉구를 위해 서명부 전달, 정책 건의, 토론회 등 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 개정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지되었으나, 제22대 국회를 통해 법안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2024년 7월 17일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에 대해 LH, 국가의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지자체 및 관리단체 등의 사회복지예산만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지원에 한계가 분명하므로 소유자인 공공주택사업자의 비용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임대단지 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대단지대책위원회 운영, 실무협의체(△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운영,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