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 양평군 옥천면 왕복 2차선 도로 위를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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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성이 지나가던 곳은 옥천면의 명소 계곡과 가까운데다 한 신학대학교 캠퍼스와 카페 등이 있어 관광객과 주민 이동이 비교적 많은 지역이다.
또 토요일이어서 양평읍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도 많았지만,이 여성은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도로를 걸어갔다고 한다.
한 운전자는 “폭염으로 무덥기는 했지만 속옷만 입고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며 “뉴스에서나 보던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니 황당했다. 어린 아이들이 볼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목격자는 “왼손에 옷을 걸치고 걸어가는 것으로 봐선 일광욕을 하려고 옷을 벗고 가는 것 같기도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과다노출’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