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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대변인은 “이석기 가석방은 대선을 앞두고 소위 좌파 세력의 촛불 청구서에 굴복한 결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데 가석방 조건 따위를 거들떠볼 리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검찰에 기소돼 2015년 1월 22일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 해산됐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가석방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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