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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중소기업 세제혜택 3년→5년 연장, 시장 공청회로 '밸류업' 구체화"

권효중 기자I 2024.05.28 11:00:00

최상목 부총리, 지난 27일 첫 월례 기자간담회
"중소기업 졸업유예 3년→5년 맞춰 조특법 시행령 개정할 것"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국유지 활용 임대주택 등 추진"
"'밸류업' 세제혜택 방안, 시장 의견 수렴해 구체화할 것"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졸업유예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고용 및 연구개발(R&D) 투자 관련 세제혜택도 5년까지 연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밸류업 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 방안 등은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해 담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5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첫 월례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에 이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등, ‘역동경제’를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며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등 단기적 현안 대응과 더불어 구조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중소기업의 졸업유예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방안에 따라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 적용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기재부가 조특법 시행령을 고치면 중소기업 우대 조세지원제도의 적용도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비용 및 투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가 가능해지고, 법인세의 경우 결손금 공제, 분납기한 우대 등이 가능하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은 물론, 중소기업 일자리 질이 좋아지면 전체 사회 이동성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졸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완충 구조가 필요한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혜택 졸업 후에 바로 일반 기업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지나치게 떨어지게 되면 중간에 점강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고려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1차 방안을 6월 중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동경제’의 중심이 될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유지를 관리하는 주무 부처로서 노후 청사나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민간과의 합작 투자를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단기임대 위주의 민간임대보다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가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을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고, 하반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기업가치 재평가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시장과의 ‘공청회’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개된 한국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주환원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경감 등 인센티브로서의 세제지원 필요성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6~7월 중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시장을 통해 여러 가지의 가안을 받은 후, 이를 좁혀나가는 형식으로 결정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조세의 형평성과 인센티브로서의 효율성 간 접점을 찾아가도록 해 해당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 강화 등은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상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역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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