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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 휴가철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6.19~8.31)의 물가 안정 대책을 하반기까지 지속해 축제 현장 바가지 물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유관 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 적발 시 즉시 조치한다.
또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행사’ 등으로 주요 국내 여행지 숙박 및 음식점 바가지요금 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 물가 안정 관리로, 지역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상인회, 소비자 단체 등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가지요금 없는 지역 축제를 두 번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북 무주군의 무주산골영화제, 무주 반딧불축제 등 먹거리 관리 사례를 통해 참여자 운영 회의, 위생 교육, 부스 운영 참가 자격 및 준수 사항 등 지역 물가 안정 관리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모처럼의 지역 활성화 기회가 일부 지역에서 바가지요금, 끼워 팔기, 바꿔치기 등 불공정 거래 사례 등으로 국민에게 경제적·심리적 부작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 협조를 강조했다.
조성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가을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 축제와 주요 국내 여행지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 상인과 소비자가 상생해 국내 소비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