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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관이 이뤄진다면 학생과 교직원 간 또는 같은 교직원 간 등 모든 성고충 관련 사안의 접수·상담·조사를 서울시교육청이 맡게 된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등 성고충 사안을 심의하고 피해자 지원·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도 서울시교육청이 담당한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인지되거나 접수되면 해당 학교가 접수부터 심의위원회 운영, 재발 방지 대책 수립까지 전 과정을 맡았다. 각 학교에서 심의위원이 내부 교원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객관성이 떨어지고 담당 교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으나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관리자가 신고를 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성고충 사안의 이관은 다른 지역의 교육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이달 기준으로 울산, 인천,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교육청은 성고충 관련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관할 내 이동 거리가 넓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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