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
구속기간 산정 지적에 "법원 결정, 동의 어려워"
"보석·구속집행정지, 위헌…또 다른 논란 맞지 않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결정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한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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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10일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탄핵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설령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수사과정 절차에 적법성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다”며 “이를 통한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배경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속기소 전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면서 구속기간을 도과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에 대해서는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 처분 방향과 법률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판단은 오랜 실무 관행은 깬 것으로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원인이라는 결정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심 총장은 석방 지휘를 했음에도 법원의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단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심문제도 도입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 실무 관행”이라며 “기존과 맞지 않아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에서 다투도록 지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