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위원장은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부의심의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 운영지침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을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으로 규정한다. 위원장은 백 대표가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인 만큼 신청 자격이 없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백 대표의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불발에도 불구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달 김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제3의 장소’(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 “국민께 그간 여러 차례 걸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말을 해왔다”며 “하지만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는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을 두고서는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무혐의를 적용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서도 알선수재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고, 법조계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통해 명품가방 수사에 대한 외부 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