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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5살에 결혼한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홀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난 A씨는 아내에게서 “혼자서 산 지 오래됐다”고 들었다.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됐고, 늦게 만난 만큼 행복한 신혼을 보내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아내의 수상한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됐다.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곧 갈게”라는 말을 한 것이다. 며칠 후에는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기에 전화가 와서 대신 받았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를 찾기까지 했다.
당황한 아내는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황급히 방 안에 들어가 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끝낸 아내는 “친구의 아이인데 편의상 엄마라고 부른다”고 해명했다.
계속 의심이 됐던 A씨는 결국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아내가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또 아내에게는 아이도 한 명 있었다.
A씨는 “아내는 저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같아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혼인을 무효화시키거나 최소한 취소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동시에 A씨는 법원의 조정절차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서정민 변호사는 “혼인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고 아내와의 사이에 혈족관계나 직계 인척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가 전혼이 있었고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 중 사기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서 변호사는 “사기로 인해 혼인이 취소되려면 사기가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면서 혼인 취소 소송을 하려면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