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구월2공공주택지구의 투기 차단에 나선다.
시는 최근 구월2지구 보상 투기방지 점검반(TF)을 구성해 유관기관과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구월2지구 투기 차단을 위해 국토교통부·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인천도시공사(iH)와 역할을 분담했다. 공사는 정부의 구월2지구 지정 발표 직후 항공사진 촬영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다.
점검반은 불법 건축물과 농지법 위반, 불법 거래 등 위법 사항 발생 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주민신고 포상제인 ‘투(投)파라치 제도’를 실시해 감시·관리를 강화한다.
앞서 시는 지난 21일부터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을 위해 구월2지구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보상 투기와 관련해 발생한 여러 사회적 문제 때문에 국토부로부터 투기방지대책 수립 요청이 있었다”며 “점검반 구성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월2지구 신도시 조성은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일원 220만㎡ 부지에 주택 1만8000가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후속조치’로 구월2지구 등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