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는 140억원이다. 금리는 3∼4%, 대출기간은 10년(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업체별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최근 2개년 결산서 등 구비서류를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aT 홈페이지(www.at.or.kr) ‘자금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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