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출석과 증언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앞서 “국감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한 조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해처럼 여당의 질의 강행과 조 대법원장의 답변 거부가 반복되며 국감이 파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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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의 권력분립 상 한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후보자 신상 등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과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 행사에 대한 고발로 향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출석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출석 요구는 조 대법원장이 언급한 국회법 제121조가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의무가 있는 제129조에 기반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서 위원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석해서 증인으로 선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출석하지 않겠다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장이 법을 어기면 되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우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삼권분립 훼손과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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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대법원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고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해왔다. 조 대법원장도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재제청 문제를 묻는 취재진에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는 대신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재제청 거부 이유와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증언을 거부하면서 별도 발언으로 입장을 밝혔다. 당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경위를 묻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 인사말을 했지만 증인선서와 의원들의 질의에는 응하지 않았다.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 등이 이석을 제지하면서 약 90분간 감사장에 머물렀다.
그러나 국감 종료 전 감사장에 복귀한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심경을 밝혔다. 올해도 이 같은 방식으로 입장을 설명할 수 있지만 여당이 후속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요구하면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조 대법원장이 발언 여부와 의원들과 질의응답 실행이 국감 진행의 핵심 변수가 된 셈이다.
앞서 대법원장의 국감 답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8년에는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과 답변을 요구했다. 당시 민주당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을 하지 않았던 관행을 들어 반대했다.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지 않을 경우 재제청 문제에 대한 설명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노 처장은 지난달 28일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청와대의 요구를 ‘자진 철회 요청’으로 해석하면 헌법적 근거가 없어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제청 반려’로 본다면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거나 기존 후보 중 다른 인물을 제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결정은 대법원장의 몫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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