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아내 돌봤는데…완치 후 불륜 “블랙박스 보고 충격”

강소영 기자I 2024.03.15 10:06:31

암투병 아내, 완치되니 댄스 동호회서 불륜 빠져
남편, 내연남과 ‘만날 때마다 200만 원’ 합의서
변호사 “합의서, 법적 효력 있어”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한 남성이 아내의 암투병까지 함께했으나 달라진 아내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를 둔 아빠 A씨가 갑상샘암에 걸렸던 아내의 항암치료와 투병 생활을 돌봐왔지만 완치 후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같은 대학에 다니며 연애하다 결혼해 15년간 문제없이 지내왔다. 그러나 아내의 갑상샘암 판정으로 항암 치료에 들어가야 했고 A씨는 병간호 휴직을 내고 아내를 돌봐 다행히 아내는 완치 판정을 받게 됐다.

완치 후 A씨의 아내는 달라졌다. 가정과 직장밖에 모르던 아내는 “내 인생도 즐겨야겠다”며 댄스 동호회에 가입했고, 건강한 취미생활을 가지는 것을 A씨도 적극 지지했다.

그런데 아내가 댄스동호회에 나가는 횟수가 점점 늘더니, 언젠가부터인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다. 1박 2일 워크숍 등을 가는 아내에게 왠지 모를 예감을 느낀 A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그 안에는 모르는 남성과 아내가 애정 표현을 하는 장면과 함께 모텔에 드나드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A씨는가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이를 시인하며 상대 남성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A씨는 남성을 만나 아내와 다시 만난다면 한 번 만날 때마다 200만 원씩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석 달이 지난 후 아내는 여전히 내연남과 댄스 동호회 활동을 하며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며 “아내의 내연남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A씨 아내의 내연남과 만나 작성한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음을 전했다.

류 변호사는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위약금 또는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할 수 있다”며 “상대방이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고요, 만난 횟수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기에 소송을 통해 약정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에서 합의서 위반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히고, 이에 따라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판결이 났는데도 상대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까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방법으로는 “작성할 때 ‘약정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도 중요하지만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기타 제반 사정을 전부 고려해 합의를 위반한 사람이 지급해야 하는 금원의 법적인 성격이 무엇인지 판사가 판단한다”며 “따라서 이같은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합의 내용과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합의서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약정금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며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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