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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尹 4번째 거부권 행사(상보)

조용석 기자I 2024.01.05 10:02:39

5일 임시국무회의서 특검법안 재논의 요구안 의결
작년 4월 양곡관리법 시작으로 4번째 거부권 행사
한총리 “특검 공정수사 기대 어려워…국정 혼란만 야기”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4번째 거부권 행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간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쌍특검법안에 대해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다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하여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뿐만 아니라,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하여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랑봉투법·방송3법에 이어 4번째다. 법안으로는 7번째 거부권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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