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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이라면서 “검찰은 윤석열 정권 2년도 안되는 기간에 헌정 사상 전례없이 1개 지방검찰청 규모에 육박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동원해 압수수색만 400회나 벌였고 대표 주변을 샅샅이 들쑤셨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봐도 과도하고 악랄한 쌍끌이저인망식 수사로 대표 본인과 주변을 초토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사법부가 오해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결코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된다”면서 “사법부도 국회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를 결코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또 송 의원은 “지금까지의 기나긴 시간에는 검찰의 일방적 독주만 있었다”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에 상응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재판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그리고 형사법의 기본 틀인 불구속수사의 원칙의 원칙 준수라는 관점에서도 이 대표가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