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체육인 복지재단의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체육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체육인의 진로지원 사업, 공제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용 의원은 체육이복지법에 규정된 체육인 복지사업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 근거를 신설해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체육인 복지재단에서 수행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체육인 복지재단이 △체육인의 진로지원, 직업전환, 고용창출 등 체육인의 직업 안정을 위한 사업 △원로 체육인의 생활 안정 지원 등 취약체육인의 복지지원 △체육인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 조사·연구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사업 △체육 행사 안전관리 사항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용 의원은 “체육인들의 이른 은퇴, 좁은 진로 선택권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체육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복지 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체육인 복지재단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체육인들까지 꼼꼼히 챙기는 체육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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