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치소行…영장발부 명재권 부장판사는

송승현 기자I 2019.01.24 09:06:03

양 전 대법원장 연수원 기수 25년 후배
''검찰 출신'' 판사, 지난해 9월 영장 업무 투입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부 ‘치욕의 날’ 중심에는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있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 업무에 새로 합류한 명 부장판사는 24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전직 사법부 수장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원장은 25년 후배인 명 부장판사의 결정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됐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여파로 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원투수’격으로 투입됐다.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 재직하다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다.

명 부장판사를 영장 업무에 투입한 건 검찰 출신인 이력을 내세워 ‘방탄 법원’, ‘제 식구 감싸기’ 등 법원을 향한 여론 비판을 누그러뜨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사들과 직·간접적 인연이 적은 것도 고려 요소였을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 전 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첫 영장 발부였다.

지난 달에는 역대 최초 전직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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