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더이상 경범죄 아니다…징역형 가능

송이라 기자I 2018.02.22 10:00:00

관계부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데이트폭력 사건처리 기준 마련…피해자보호 강화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징역형 부과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으로 처벌해왔다.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22일 확정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온데 따른 것이다. 2014년 297건이던 스토킹 범죄는 2016년엔 555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데이트폭력은 6675건에서 8367건으로 늘었다.

우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도 마련한다. 피해자 보호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강화한다.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시스템상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각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피해자와의 핫라인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에 대해 형사입건 등 강경 대응하고 데이트폭력은 피해내용과 상습성, 위험성, 죄질 등을 구사해 구속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해 상담과 일시보호, 법률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피난처에서는 최장 1개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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