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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 왜 안줘”…요양원 동료 때려 숨지게 한 9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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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I 2026.07.04 17:04:34

같은 병실 80대 남성 폭행치사 혐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법정구속은 안해
재판부 “죄책 무겁지만 치매·고령 고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요양원에서 함께 생활하던 8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90대 치매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9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과 같은 요양원 병실에서 생활하던 8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TV 리모컨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몸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뇌출혈로 사건 발생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숨진 경위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치매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요양원의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결과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90세 고령이고 치매로 인지기능과 판단능력이 떨어져 있으며 충동조절능력이 부족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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