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탑(002680)이 28~29일 양일에 거쳐 과거 3년치 (2020~2022년) 감사보고서 재발행과 2023년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 한탑 CI (사진=한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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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은 ‘적정 의견’이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한해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적정 의견이 나오지 못했다. 주요 사유는 전기 재무제표 투자부동산 등 일부 계정과목에서 회계처리를 수정해 전기 감사보고서가 재발행된 영향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1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공시에도 언급된 사안이다.
한탑 관계자는 “이번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의 주요 사유는 당기에 발생한 내용이 아니라 과거년도 재무제표상 투자부동산 재평가 후 회계처리, 회계정책의 판단 등과 관련해 직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이라는 판단을 받아 아쉽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내부통제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탑은 이날 2023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 부의 안건을 승인하기 위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