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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신고는 우리 국민이 북측을 만나기 전 정부에 계획을 신고하는 절차로, 사실상 승인제에 해당한다. 신고 요건에 부합하면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신고는 수리된다.
현 회장 측은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접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접촉신고가 수리되면 해당 위원회의 방북 초청장을 받고, 그 초청장으로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받으면 방북이 가능하다. 앞서 현 회장은 지난 2018년에도 금강산에서 열린 정몽헌 회장 1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다만 이번에는 방북 성사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2020년 이후 국경봉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나 우리 측과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개월째 남북 통신선 연락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측은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