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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시흥화폐 시루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과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한 뒤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해당 기간에 가맹점별 단속 일정을 안내하고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부정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 위법 사안은 수사기관에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