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女희생자 성적 모욕’ 20대, 법원 넘겨져

이용성 기자I 2022.11.17 10:37:20

서울서부지검, 사건송치 이틀만에 20대 A씨 기소
“반인권적 2차 가해…유사범죄 막기 위해 신속 기소”
“죄에 상응하는 처벌받게 할 것”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가 법원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2차 피해 범죄를 기소한 첫 사례로, 향후 기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인터넷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올린 A(26)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 경찰에서 이 사건을 송치받은 지 이틀 만이다.

서부지검은 “범죄의 심각성, 2차 피해 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이태원 참사의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조롱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반인권적 사안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A씨는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2차 가해성 글을 게임 관련 웹사이트에 올렸고, 같은 날 서울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청은 이달 2일 A씨를 특정하기 위해 이 사이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 14일 A를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검사장을 반장으로 한 종합대응반을 구성, 운영 중이다. 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한 다수의 범죄를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검찰은 향후에도 유사 범죄들을 엄정하게 처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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