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태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전날 보건복지부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현행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을 시간, 비용투자, 책임성 강화에 따라 차등가격 원칙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전했다.
가격 차등을 결정하는 원칙은 첫째,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와 둘째,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이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약가는 현재와 동일한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결정된다. 이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53.55%의 85%인 45.52%로 책정된다. 그러나 이 둘을 모두 충족을 못할 경우는 45.52%의 85%인 38.69%의 약가만 받게 된다.
신규 제네릭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에 등재된 제네릭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적용될 예정이다.
3년의 유예기간이 있기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조 연구원은 “업체의 품목 구조조정과 업계의 구조조정이 함께 발생할 것”이라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자체적으로 할 경우 평균 2억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업체는 매출액이 크지 않은 품목은 생산성을 따져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상위 제약사는 대부분 품목에 대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직접 시행했고,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했기에 큰 영향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부 품목은 필요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추가로 할 수 있겠지만 비용 추가보다 오히려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위 제약사 중심으로 시장은 서서히 재편될 것이며 경쟁업체가 줄면서 리베이트를 비롯한 과도한 마케팅 경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따라 “바이오·헬스케어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며 “이번 약가 제도 변경이 상위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