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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이 기간 무역사기 피해 건수는 총 1591건, 피해액은 약 9600만달러(약 1330억원)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 들어 피해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가장 빈번한 유형은 이메일 해킹을 통한 사기계좌 송금 유도다. 사기조직이 국내수입업체와 거래처(해외수출업체, 송금 수취인) 간 이메일을 해킹한 후 거래처로 가장해 ‘대금 지급계좌가 변경되었다’는 허위 메일을 보내 무역대금을 사기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편취하는 방식이다. 피해업체는 뒤늦게 실제 거래처로부터 미입금 통지나 입금 독촉 요청 등을 받고 나서야 피해사실을 인지하지만 이미 송금 기간이 상당 기간 지나있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수료 편취 사기도 이어지고 있다. 해외 수출·수입업자, 정부기관 또는 대행기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 수출·수입업체에게 중계 역할 등을 제안하고, 계약 추진 등에 필요한 입찰서류 구입비, 인증 취득 비용, 공증비용, 선적비용 및 기타 등록비·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해 편취하는 방식이다. 최종 무역대금보다 무역 중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편취가 목적이라 단기간 내 계약을 추진하거나 입금을 재촉하는 모습을 보인다.
금감원은 해외 소재 거래처와 이메일, 인보이스 등으로 무역거래를 할 경우 무역대금 등 결제계좌가 기존 거래계좌와 동일한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해외거래처 등에 직접 연락해 결제계좌를 재확인한 후 송금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 수출·수입업자, 정부기관 또는 대행기관 등으로부터 국제무역 관련 알선, 중계 및 제안 등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거래 입찰, 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입찰 등록비, 인증비, 운반비 등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요구하면 정당한 업체·기관 및 담당자인지 반드시 확인 후 송금하라고 했다.
외환 무역사기거래를 당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조치 등을 요청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무역투자24, 경찰청 등에 신고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주요 은행들과 회의를 통해 최근 사기 발생 현황 등을 공유하고 은행별 예방대책을 취합·전파해 4분기 중 공통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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