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이동환 고양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의회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재의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20일 만의 결정인데 시의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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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포함했다.
시는 재의요구 이유로 △지출 예산의 새로운 비용항목 추가 등 예산 편성 관련 법령 위반 및 예산편성권 침해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법정의무 수립계획 용역의 삭감을 들었다.
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일반예비비 10억 원은 총액대비 0.0037%, 법정 예비비 한도액 대비 3.7%에 불과해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과 같으며 고양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전액삭감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시는 시의회가 업무추진비 각 항목의 성격과 사업의 특성, 부서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삭감해 업무추진비 편성 권한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는 상업지역 내 준주택(오피스텔)이 과다하게 입지하면서 도로와 주차장, 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했는데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재의는 지방자치법 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같은 의결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재의결을 했다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