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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은 무대 작업 중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 사건 등 안전사고를 계기로 지난 1월 개정됐다. 개정된 ‘공연법’은 공연자 운영자 등이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사고 내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 조사에 필요하면 공연장 운영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고 보고 의무가 있는 중대한 사고의 기준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연장 운영자 등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적시의 지자체 행정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활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공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을 할 피난 안내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자체장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공연장 운영자 등은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연 안전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이며 전문인력·전담 조직·사무공간 및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규정해 더 실효성 있게 공연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