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각각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2년 주기 공모를 통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었던 사항을 법령에 지정함으로써 장애아동지원센터 업무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백형기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되며,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