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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논문특혜 의혹' 나경원 아들에 일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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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I 2020.12.21 09:57:51

21일, 서울중앙 "포스터 1저자 등재 의혹, 증거불충분"
4저자 등재 혐의, 시한부기소중지 처분
檢 "나머지 고발 사안, 계속 수사 중"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그 아들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들 사건과 관련해 일부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나 전 의원 아들인 김모 씨의 포스터 1저자 등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사법공조 결과 도착 시까지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오는 21일 군 입대 예정일을 앞두고 관련된 4건의 고발 중 해당 부분에 대해 위와 같이 결정했고, 그 밖의 나머지 고발 사안들은 계속 수사 및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나 전 의원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법인 사유화 의혹과 김 씨의 논문 저자 등재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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