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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다”..코세페 부가세 10% 환급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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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0.09.15 09:30:52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KDI 예타서 “도입 부적절”
국내 여행 숙박비 카드 소득공제도 조세연 예타서 제동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내놓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 부가가치세 10% 환급 방안이 무산됐다. 세제 혜택을 줘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려던 정책이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중구 명동 쇼핑가에 코리아세일페스타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제공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세페 기간 중 하루 부가세 환급 방안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예타)를 실시한 결과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경제정책방향(경정)을 발표하면서 국내 소비·관광 중심 내수 진작 방안 중 하나로 코세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세페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 구입한 일정 소비재 품목은 부가세를 환급한다는 내용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경정 발표 당시 이와 관련해 “코세페가 대규모 세일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소비) 붐업이 덜 돼있다”며 “공급자가 추가로 가격 인하를 하면 30~40% 정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김 차관은 코세페 부가세 환급은 집행 가능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에 예타를 통해 조세 지출상 해당 대책의 도입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평가했다.

KDI는 소비재 물품의 부가세 환급이 신규 소비 수요 창출보다는 미래 소비를 앞당기는 효과에 그친다는 이유를 들어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대책의 취지는 소비를 활성화하자는 것이었지만 예타에서는 조세 지출에 따른 경제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돼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정에 담겼던 국내 여행 시 숙박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도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코세페 부가세 환급과 마찬가지로 예타에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정에서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30%의 소득공제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해당 대책 역시 조세 지출 예타를 진행했다.

예타를 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숙박비 소득 공제를 시행해도 국내 여행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고 정부 조세수입만 줄어든다는 이유 때문이다.

조세연에 따르면 숙박비 소득공제를 전 국민에 적용하면 세수가 722억원 줄어드는 반면 숙박비 지출증가 예상금액은 10분의 1 수준인 73억50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 환급과 숙박비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책이다. 최근 재확산 국면에서 외출이나 지역간 이동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은 만큼 도입이 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발표한 대책이 없던 일이 되면서 정책 신뢰도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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