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권에 여신한도 축소나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사 불이익 조치 자제를 요청하고,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은 협력업체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지원 등을 당부했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수 있는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요청하면 주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를 즉시 시행하고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평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협력업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태영건설은 581개 협력업체와 5조8000억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하도급계약액 평균은 100억원이다. 외감업체 평균은 224억원이다. 협력업체별 전체 하도급공사계약액 중 태영건설 계약액 비중 평균은 26.1%(외감업체 13.7%)로 집계됐다. 또 태영건설 계약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는 168개사로 이 중 151개사가 소규모 비외감업체에 해당한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협력업체(577개사, 개인사업자 4개사 제외)에 대한 금융권 여신은 7조원이다. 계열사 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집단(4조1000억원) 제외시 2조9000원이다. 태영건설 계약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한 여신은 6000억원으로 전체의 8.8% 수준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과 건설업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협력업체 581개사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 노력을 당부한다”며 “협력업체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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