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 양주시에 따르면 이날 농촌지역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58명이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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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농가경영주와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체류에 관한 유의사항 및 범죄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급여통장 개설과 마약검사를 거쳐 이들을 지역 내 24개 농가에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이 신청 가능하며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농가는 계절 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최저 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68여 명이 입국할 예정으로 총 24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업 현장에 투입돼 양주시 농촌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시는 7월에 수요 조사를 통해 도입 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호응이 좋다”며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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