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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판사 임용 절차 개선을 의결했다.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현재 판사 임용은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 이상을 가진 법률가 중에서 선발한다. 법조경력 기준은 2013년 3년으로 정해진 후 2018년부터는 5년이다.
당초 올해부터 7년으로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이를 3년 유예하는 법원조직법이 통과되며 2025년으로 시행시기가 유예됐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임용 기준인 법조경력 10년 시행시기도 2029년으로 변경됐다.
대법원은 법조경력 5년 유지를 희망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이후 국회 재논의 끝에 결국 시행시기만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법원 임용 절차 개선도 추진했다. 법조경력이 강화될수록 우수한 법조계 인재들의 법관 지원이 감소하는 경향을 탈피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를 위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판사 임용 시 진행되는 필기시험과 구술면접시험을 장기 경력자들에 맞게 개선하고, 임용 전 경력과 법관 적격 평가 방식 등을 논의해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분과위 보고를 바탕으로 “최소 법조경력이 7년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
대신 서류전형평가를 강화한다. 서류전형평가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평가기간을 늘려 판사 임용 지원자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서류전형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임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던 사법연수원 성적이나 변호사시험 성적 등을 별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되, 그 대신 서류전형평가 자료로만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용절차 투명성 확대를 위해 실무능력평가면접 과정에서 비법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조일원화로 판사들의 평균경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의 보다 효율적 진행을 위해 현재 300명인 재판연구원(로클럭) 정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단기적으로 고등법원 재판부마다 3명, 지방법원 대등재판부의 경우 2명, 고액 재판부에 1명의 로클럭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 중기적으로는 비대등 지방법원 합의·항소부에도 1명의 로클럭을 배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법관의 경력 및 연령을 기준으로 로클럭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