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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한 이유정, 안갯속 김이수…헌재 ‘불안한 8인 체제’ 장기화 우려

조용석 기자I 2017.09.03 13:46:20

이유정 낙마 ‘9인 헌재’ 멀어져…김이수 국회 통과 ‘미지수’
김이수 동의안 부결 시 9번째 재판관 인선도 더욱 지연될 듯
8인 체제 장기화로 양심 병역거부 등 주요사건 결정 연기
법조계 "국회가 결정 지연해 위헌행위 조장" 비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6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유정(49·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저 검증과정에서 낙마하면서 헌재의 불안한 ‘8인 재판관 체제’가 장기화하고 있다. 법조계는 헌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9인 체제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김이수 동의안 통과 ‘미지수’…부결 시 원점부터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6월 7·8일 열린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표결까지 무려 석달이 걸린 셈이다. 국회는 김 후보자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반대했던 야당이 돌아선 것은 지난 1일 이유정 헌재재판관 후보자의 사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후보자는 정치 편향성 논란에 더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자진하차했다.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에 부친다고 해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찬성으로 결정되는데 더불어민주당(120석) 의원만으로는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캐스팅 보트는 국민의당(40석)이 쥐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협조할 경우 김 후보자에 임명동의안은 통과될 수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 삼아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직권상정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문제는 김 후보자에 동의안이 부결될 때다. 이 경우 청와대는 헌재소장 후보 물색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역대 최장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헌재는 박 전 소장 퇴임 후 8인 또는 7인 체제로 불안하게 운영돼 왔다.

헌재소장 인선이 지연되면 이 후보자를 대신할 또 다른 후보자 찾기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가 김 후보자에 대한 찬반 여부를 계속 미루면서 ‘9인 재판관 체제’도 늦어지고 있다”며 “국회가 사실상 위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헌법재판소(사진 = 이데일리DB)
◇ 요원한 9인 체제…양심적 병역거부 심판 등 숙제만 쌓여

법조계에서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복구가 지연되는 데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단순히 상징성 때문만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판단, 탄핵결정, 정당해산 등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8인 체제 헌재는 과반이 넘는 5명이 위헌이라고 봐도 3명만 합헌이라고 판단하면 합헌결정을 내린다. 한명의 위헌판단만 더해져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8인 체제 아래서 헌재는 재판관 한명이 부족해 위헌이 돼야 할 사건이 합헌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그만큼 중요한 결정은 미룰 수 밖에 없게 된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헌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7조 위헌여부 등 민감한 사건이 산적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해 7월 공개변론을 끝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불안한 8인 체제까지 겹쳐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려 혼란이 더 커지고 이는 실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국가 통수권자의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상황 때문에 8인 재판관 체제 아래서도 진행했지만 위헌법률에 대한 결정은 다르다”며 “9인 재판관 체제가 아닌 헌재는 중요한 사건에 대한 결론을 계속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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