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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보금자리 14일 첫 입주…5년 의무거주·8년 전매금지

김동욱 기자I 2012.09.13 11:00:00

2015년까지 차례로 입주..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보금자리주택 정책 도입 3년 만에 서울 강남지구 보금자리주택이 14일 첫 입주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강남 보금자리지구 A2블록 912가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차례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국민임대주택 A3블록 884가구와 장기전세주택 A5블록 508가구 등은 올해 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땅값이 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한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일대 94만㎡에 조성된 강남 보금자리는 3.3㎡당 분양가가 900만~1000만원대로 주변 시세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이 때문에 보금자리 입주자는 입주일로부터 5년간 의무거주해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8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의무거주·전매제한 위반 시 1~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매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번에 입주하는 A2블록 입주자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입주자들의 잔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입주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해줬기 때문이다.

A2블록 입주자들은 490가구가 신혼부부, 3자녀 등 특별공급 대상자이며 422가구는 일반공급 대상자로 최소 15년 최장 28년 청약저축 가입자였다.

국토부는 단지 내 상가 등을 조기 입점하는 등 입주 초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남 보금자리 A2블록 전경 (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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