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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4.4㎢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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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0.10.07 11:00:57

건축물 신축, 증·개축 등 재산권행사 가능해져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오는 8일부터 김포공항의 소음대책 지역의 범위가 종전보다 4.4㎢ 줄어든다.

▲ 소음대책지역 변경현황(단위 : ㎢, 자료 : 국토부)


국토해양부는 7일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김포공항의 소음도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김포공항 소음 대책지역의 범위를 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종전 29.0㎢에서 24.6㎢로 4.4㎢ 돼 3종 구역의 일부가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고 대상가옥도 1만9775채 줄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변경고시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KTX 운행으로 김포공항의 운항횟수가 대폭 축소됐고 고소음 항공기의 퇴출, 저소음 운항절차 시행으로 김포공항 소음도가 기존고시보다 10웨클 정도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소음도가 줄어든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면서 건축물의 신축과 증·개축 등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변경고시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 방음창 설치 등 소음 대책 사업을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건축물 설치 제한(자료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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