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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양구군 한 산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잣나무, 기타 활엽수 등 총 159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산에 있던 조상의 묘지 주변이 어둡고 습한 느낌이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 수가 상당하고 무단 벌채는 자칫 산사태 등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단 벌채한 곳에 두릅나무를 심음으로써 훼손된 산림을 자발적으로 복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